하지만 정작 1~2인가구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지 않다. 가족과 떨어져 자취하는 대학생,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 자식을 혼자 키우는 여성, 홀로 남겨진 기러기아빠, 외국인 노동자 등 혼자라서 불리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12년 잇달아 발생한 '묻지 마 범죄', 고독사, 우울ㆍ불안 등 각종 정신질환의 급증. 이는 공교롭게도 가족, 사회적 교류와 단절돼 혼자 생활하는 1~2인 주거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홀로 지내는 1~2인가구의 주거시설은 사회적으로 보다 섬세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상승시키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개인공간을 갖되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 같은 새로운 주거형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서대문구 연희동에 북카페, 스터디 공간 등을 갖춘 셰어하우스가 시도되어 실제로 주변의 낙후된 주거시설에 비해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면서 국내 셰어하우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셰어하우스가 지향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는 1~2인가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5월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소형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올 7월 추진계획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없다.
실효성 또한 논란이다. 층수산입 제외 등 공용공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없이는 그야말로 권장하는 사항일 뿐, 개정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셰어하우스 사업성 측면의 고려는 개인 사유재산을 위한 혜택이 아닌 바람직한 주거문화의 형성과 1~2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사회와 공공을 위한 혜택으로 인식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변화도 필요하다.
좁고 외롭고 불안한 1~2인가구의 주거현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과제가 됐다. 1~2인가구를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With People'의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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