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환진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신청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될 경우 서울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가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총 비용이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30%만 해산해도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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