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결과가 당사자끼리의 민사상 화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이밖에 주택 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소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