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13세대 73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상대로 7억 7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1억 84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최대 소음도를 74데시벨(dB)로 평가하고 근접한 위치에 거주하는 세대 중심으로 신청인 일부가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건설기계 진동 수인한도는 65dB다. 그러나 발파작업으로 따른 소음도 등은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8만 4500원에서 86만 19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 30%를 가산, 총 1억 84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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