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 노량진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기만 당직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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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원대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관할 동작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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