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4~1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한-오스트리아 항공회담에서 여객기의 운항 횟수를 현재 주 4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고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 허용에 따라 우리 항공사와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간접적인 노선 개설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의 스케줄 편의 제고와 항공사의 영업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명공유는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운항 중인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 좌석의 항공권을 자사명으로 판매·운송하는 제도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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