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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혜택 단지 6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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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은 서초구 한 곳.."삼호1차·한신1차는 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초과이익 발생 사업장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 규칙 시행이후 향후 2년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20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단지는 약 6개로 예상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국가가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다. 최근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란 얘기가 나온다.

현재 초과이익이 면세점 3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단지는 서초구 1개, 중랑구 1개, 영등포구 1개, 부산 사하구 1개, 연제구 1개, 경기 남양주시 1개 등 6개 단지다.

시장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 서초구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
또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단지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 부과중지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혜 단지로 거명되고 있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는 이번 법 개정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건축 주택의 집값하락,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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