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미납통행료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내거나 지로나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미납 통행료는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나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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