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은 "통행로를 리모델링하고 전체 점포를 바꾼다는 것인데 공사비를 점포주들에게 갹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지하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사의 규모나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 손실, 공사의 적절성 등에 대해 (대현으로부터) 전혀 설명 받은 바 없다"며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협박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인회 오경근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하보도 개보수를 조건으로 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대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부동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를 들어오기 전에 집을 고치고 계약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현의 입장은 다르다. 대현은 공식 답변을 통해 "경영주들과 대화를 위해 공사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대현소식지'를 매달 발행해 각 입점 경영주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공단측은 "원칙적으로 (대현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만약 추가비용 안건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경근 회장은 "대현과 점포관리운영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9개에 이른다. 이중 강남, 잠실, 고속터미널, 소공동, 영등포 지하상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경근 회장은 "극심한 불황 속에서 기존의 임차료도 못 낼 지경인데, 점포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보수공사 비용까지 부담시킨다면 영세 상인들이 설 곳이 없다"며 "관리공단은 서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방문해 실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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