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만3034건, 3억9000만원 납세자에게 돌려줄 방침
환급금은 세금 이중 납부,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소액이거나 주민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다양한 환급방법 마련하고 있다.
대상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우편,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입금 신청시 본인 확인 후 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서울시 E-tax 시스템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김일하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세무과 (☎2670-32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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