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스마트폰 전자금융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금융 보안대책 및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대책 등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프로그램 적용 여부 ▲입력정보 보호대책 적용 여부(보안키패드) ▲금융정보 종단간(End-to-End) 암호화 적용 여부 폰 임의개조(루팅, 탈옥) 탐지 및 ▲앱 무결성 검증기법 적용 여부 ▲앱 자체 보호기법 적용 여부 앱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자체/전문기관) ▲위·변조 앱 모니터링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 여부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전자금융에 대한 해킹 및 불법인출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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