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 커피농장에 1구좌 600만원을 5년간 투자할 경우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 매년 15%(90만원)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까지 유사수신 협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7개사(40.5%)가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커피, 전복, 블루베리 등 실물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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