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입법에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 1000만원(원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법제정 당시 5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 2010년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했다. 입수자료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범죄·수사경력자료,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등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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