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료 안준 공무원 징역?… 국회 예산정책처법 논란 예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연구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준 공무원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예산·결산 심의를 돕기 위해 설치된 연구 기관이다. 2004년 문을 연 국회의장 직속 기관이지만 정부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현재의 국회 예산정책처법만으로는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해도 제재할 수 없다"면서 예산정책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했을 때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은 보고를 받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국회에 와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안 제10조의2 신설).

개정안은 아울러 자료 제공을 요청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연구기관에 불과한 국회 예산정책처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법리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과 세수·재정 추계에 번번이 딴죽을 거는 예산정책처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대접하라는 말이냐"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