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예산·결산 심의를 돕기 위해 설치된 연구 기관이다. 2004년 문을 연 국회의장 직속 기관이지만 정부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
개정안은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했을 때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은 보고를 받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국회에 와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안 제10조의2 신설).
개정안은 아울러 자료 제공을 요청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또 다른 관계자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과 세수·재정 추계에 번번이 딴죽을 거는 예산정책처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대접하라는 말이냐"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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