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미용실 수십 차례 허위신고' 관련 반론보도]
<아시아경제>는 지난 6월13일 ["미용실서 '성매매'한대 뻥 친 여자의 최후"]기사에서 이웃에 경쟁업소가 생기자 문을 닫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수십 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고소한 미용실 주인 A씨가 '무고'혐의로 처발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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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수십 차례 허위신고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차례에 불과했고, 경쟁업소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영업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직권 남용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고소 및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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