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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카카오 "영장 없인 개인정보 제공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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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법원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대표 김상헌),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이주식) 등 국내 주요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는 당분간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포털사가 임의로 자료를 넘기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고법은 차모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N이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포털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업체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청구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모두 39만50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9% 증가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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