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민주통합당ㆍ성남1) 등 14명의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일부터 열리는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감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사업의 지원,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ㆍ군교육청 교육장은 해당 시ㆍ군의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의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교복은행을 위탁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연도 12월에 연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받고, 도교육감에게 서면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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