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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 정당활동에 개인 사무실 사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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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개인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지역 정당활동에 사용했다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현행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들에 관해 충분히 더 심리해 본 후에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장씨는 2008년 5월부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읍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민주당 전라북도당에서 제안하거나 정읍 지역에서 자체 제기한 당원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회의를 했다.

또 민주당 전라북도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를 당원에게 전파하는 등 이곳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정당법 37조 3항은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시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한 것 외에는 상시적인 당원 내지 당비의 관리, 정례적인 회의 개최 등 정당 활동이나 정당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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