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장씨는 2008년 5월부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읍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민주당 전라북도당에서 제안하거나 정읍 지역에서 자체 제기한 당원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회의를 했다.
또 민주당 전라북도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를 당원에게 전파하는 등 이곳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시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한 것 외에는 상시적인 당원 내지 당비의 관리, 정례적인 회의 개최 등 정당 활동이나 정당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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