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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건적치·불법개조 부설주차장 2만8천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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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주차 기능을 못하는 부설주차장 2만8000건을 적발했다. 이들 주차장은 물건을 쌓아두거나 사무실 또는 카페로 불법개조해 사용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석달 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용도변경’ 단속을 나선 결과, 총 2만800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주차장 전체 359만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33만면으로 92.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노상 주차장 15만면(4.2%), 노외주차장 11만면(3.3%)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5만곳(298만면) 중 67.8%인 17만곳(184만면)를 점검 완료했다. 이 중 총 1만208곳 2만822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둬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경우가 1만8071건(63%),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만157건(37%)이었다.

유형별로는 ▲점포 앞에 상품 적치 ▲나무·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 ▲통유리 설치해 카페 영업 ▲개집 등을 놓고 동물사육 등이었다.
시는 현재 1만9762건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며,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고발 조치했다.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 건축물 관련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차난 없는 서울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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