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윤기진 씨(3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윤 씨의 편지를 받아 인터넷 등에 유포한 김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6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윤 씨의 가족과 윤 씨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 등 30여 명은 선고 직후 "편지도 못쓰게 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냐"며 고함을 지르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또 수원지법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법정구속 웬말이냐, 윤기진을 석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기진을 석방하라", "꼭두각시 사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는 하지만 만기출소 하루 전 교도소에서 이적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다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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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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