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노숙소녀 A양을 살해한 정모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의 정씨의 자백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번복됐던 점이 인정되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유일한 그거였던 진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수원고 인근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장면도 찍혀 있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시각 역시 범행 진술 시각보다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노숙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수원역 주변의 노숙자들을 탐문해 정 씨를 붙잡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정씨는 자신이 폭행했던 B씨와 A양을 착각해 혐의를 인정했다가 뒤늦게 착각했다는 걸 알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수원역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정 씨의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사망시각도 종전 자백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하고 재심할 것을 결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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