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의 CP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25일 구 부회장과,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남 구 부회장 외 부친인 구자원 LIG그룹 회장(77)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 등 오너 일가가 총체적으로 주도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구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점, 구자원 회장이 고령이고 이미 장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점 등을 감안해 나머지 두 사람은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LIG그룹 오너 일가는 건설경기 악화 및 실적 부진 등으로 2010년 10월 이미 LIG건설에 대해 내부적으로 잠정적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한 242억 2000만원 외 2010년 10월 이후 발행돼 LIG건설의 법정관리로 부도처리된 발행CP 전량을 범죄금액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구 회장 일가는 이미 지불능력을 잃은 LIG건설을 CP발행을 통해 끌어 모은 자금으로 연명시키며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을 시간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P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LIG건설이 1500억원대 분식회계에 나선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LIG그룹이 LIG건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거나 자회사 편입 계획을 퍼트린 것도 ‘시간벌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 일가는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은행으로부터 1900억원을 대출받아 앞서 담보로 맡겨진 주식을 되찾을 자금이 마련된 당일 법원에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구 회장 일가는 접수 이후 이틀에 걸쳐 풋옵션을 행사해 담보로 맡긴 주식들을 모두 되찾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기의 전형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룹 차원에서 기획돼 오래전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빼돌려진 회사 자금이 오너 일가로 흘러들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일괄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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