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공시..금리경쟁 '기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국내 18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가 비교공시된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의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과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 신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공시되며,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이 공시 대상이다.
각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을 표준화 한 10등급으로 변환해 공시, 대표상품의 최저·최저금리만 공시하던 과거에 실제 적용금리를 알기 어려웠다는 단점을 보완했다. 가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역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신용등급별 기준금리·가산금리를 고시해 순수신용대출 금리를 알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감독원은 대출금리체계의 모범규준을 마련, 다음달 부터 시행해 가산금리 결정과 운용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전결금리'로 구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되는지 상시 모니터링 한다. 학력 등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해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신설할 때 내부 타당성 심사를 강화한다.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항목 역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 등에 대한 합리성을 평가한다.
신보·기보·주택신보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차주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한 가산금리(목표이익률 등) 차별을 금지했다.
그간 '고무줄 금리'로 문제가 됐던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심사보고서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토록 했다.
조달스프레드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회계연도 중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는 방안도 대출금리 합리화의 방안으로 마련됐다.
승진이나 이직, 소득증가 등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그간 은행들의 소극적 홍보에 그쳤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 그 내용과 이용절차를 차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동금리 가게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이번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 방안은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삼정회계법인과 주요 국내은행 등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모범규준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겠지만, 은행 내규에 포함시켜 위반시 그 정도에 따라 내규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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