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전 금융권에 대해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일부 분쟁이 발생해왔다. A캐피탈의 경우 대표이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대출을 승인, 이 대출효력은 무효라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당한 대리권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이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B저축은행은 대표이사에게 대출승인 통보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며, 대출효력이 무효라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약정서 상 자필서명·인감날인이 입증돼 민원인의 주장은 기각됐다.
다만, 금융업권별·회사별 특정을 감안해 1인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은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예외인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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