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소송에서 최근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전날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국내로 압송되는 대로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진범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전망이던 사건은 혈흔형태분석과 범행재연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지난해 12월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패터슨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해 5월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검찰에 체포돼 구속수감됐다. 패터슨이 낸 3차례의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