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군에게 무기징역을, 이모(16)군에게 홍모(15)양에게 각각 징역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근린공원에서 평소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자주 다퉜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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