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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산업용지 의무비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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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시설 의무 확보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또 유통, 주거, 문화 등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산단은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 기타 업무 및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되는데 신성장 산업 육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첨단산단에 기존 산단 구성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경우 산단 유상공급면적 3% 이내, 1만50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 밖에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켜 산단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 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 희동ㆍ석대단지(금속가공, 전자부품), 인천 IHP단지(지식산업, 정보통신), 춘천 NHN단지(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11곳 112만2000㎡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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