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박 모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에서 돈이 무단으로 인출됐으니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였다. 다급한 마음에 개인정보를 알려줬으나, 다음날부터 박 씨의 계좌에서는 총 2700여만원 상당의 돈이 빠져나갔다. 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아챈 박 씨가 조치를 하려고 한 뒤에는 이미 늦은 뒤였다.
피싱 사기임을 우려한 김 씨는 재빨리 계좌를 조회하고, 실제로 1만원 상당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은행의 실수라고 생각한 김 씨는 의심없이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김 씨의 계좌에서는 더 많은 돈이 사기범에게 빠져나갔다.
텔레뱅킹을 사칭해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에 비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치 않아 사기피해에 취약한 점을 노린 것이다. 이 중에는 은행을 사칭하기 위해 고의로 돈을 입금한 뒤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나 경찰을 사칭하기 위해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사기범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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