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은 전월세난 해소
22일 관련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연리 2% 특별지원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혜택은 작년 초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1ㆍ13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지원책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국민기금 이자율 인하 지원이 종료되면 소형 주택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기금이자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주택의 경우 단지형 다세대 등이 아닌 원룸형 건설만 붐을 이뤄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저리 지원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임대주택 등의 공급이 늘어나며 전월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일부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