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이 수협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 25개 회원조합에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망한 34명의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가 개설됐다.
특히 A수협은 전직 전무로부터 타계한 어머니의 명의로 신분증 없이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 개설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이 개설한 사망자 계좌는 사망일에서 3~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후 9년이 지난 후에 계좌가 개설된 경우도 있었다.
김우남 의원은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줬다"며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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