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7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도내 교원을 징계ㆍ고발하는 이 때, 경기도의회는 교권 존중과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내 교원들이 부당한 침해 없이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네번째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갖는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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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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