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피에타법)은 영화 진흥 기본계획에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의 육성 및 지원' 조항과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영화인들은 독립·예술 영화 쿼터제 도입, 전용 상영관 확대, 스크린 독과점 방지 총량제 도입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멀티플렉스극장 때문에 폐점하고 나서 매각·임대되지 못하고 시설을 유지한 채 방치되고 있는 극장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산업 공정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영화산업 종사자 492명 중 86.6%가 멀티플렉스극장이 스크린 수나 규모에서 자사계열 배급사 영화와 다른 영화를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개봉 시기(67.3%), 상영시간과 종영시점(83.7%)도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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