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중 기소 처분된 사건은 2건, 과태료 처분도 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38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주 의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A공공기관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며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부의 안이한 자세와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비난했다. 이 공공기관장은 회식 자리에서 20~30대 여성 2명에게 성희롱을 해 해당 여직원이 상급기관인 공공기관에 신고했다. 그러자 이 기관은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성희롱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부설기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술을 강요하고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다른 여직원은 잘 받아주는데 "왜 이러냐"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 심지어 피해 여성들을 지목하며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죽어버릴 것"이라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주 의원은 "성희롱 신고와 고발 사건에 대한 노동부 공무원의 인식이나 업무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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