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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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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혜택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중기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이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50개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고용을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이들 중 50개의 기업을 선정해 2년간 행·재정적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 지원’이 있는데 업체 당 5억원 이내 규모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준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청시에 우선 선정 혜택과 인턴사원 선발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 → 30%)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이 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내 기업홍보관 개설,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 지원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CS)교육과 사이버 학습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1개 기업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총 629명을 고용해 평균 15명을 추가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업들도 인증기간 내 재평가에 참여하면 인증기간을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 많은 우수 일자리창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 선정회수를 연 1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인증기업으로의 선발을 원하는 기업은 2일부터 27일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28일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자치구별로 접수받아 고용증대부문, 고용환경부문에 대해 평가 후 시의 최종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의 성장 지원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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