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38세금징수과·자치구 각각 30명, 109명 등 체납징수공무원 13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공무원들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 지명받고, 그 동안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들에겐 지방검찰청이 발부하는 공무원증도 부여된다. 이에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전에는 지방세의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 2개 범칙행위만 처벌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면탈을 위한 재산은닉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고발이 가능해졌다.
또 법관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질문권을 통해 체납자 본인에 대한 계좌소유여부, 거래내역만 조사가능하고, 체납자와 혐의자간의 통정행위에 의한 계좌(입출금)추적이 불가능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달이면 그동안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적발한 재산은닉 체납자 4명을 첫 고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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