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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덕 체납자 참고인 직접 조사권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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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체납 해당자 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해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아 악덕 체납자 세금 추징 강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시 38세금징수과·자치구 각각 30명, 109명 등 체납징수공무원 13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공무원들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 지명받고, 그 동안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들에겐 지방검찰청이 발부하는 공무원증도 부여된다. 이에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공무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아 강화된 권한은 크게 ▲처벌조항 확대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조사공무원 지위 강화다.

법령 개정전에는 지방세의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 2개 범칙행위만 처벌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면탈을 위한 재산은닉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고발이 가능해졌다.

또 법관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질문권을 통해 체납자 본인에 대한 계좌소유여부, 거래내역만 조사가능하고, 체납자와 혐의자간의 통정행위에 의한 계좌(입출금)추적이 불가능했다.
더불어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직접 사법절차에 준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진다. 세무공무원은 가택수색 및 압류, 질문권, 장부 등 조사권을 통해 행정조사 내지 압류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대응방안이 쉽지 않았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달이면 그동안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적발한 재산은닉 체납자 4명을 첫 고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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