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측은 보도 이후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사과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평소 탈세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CBS는 이날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136.325제곱미터) 아파트를 구매한 후 2억원 가량의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가 10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 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세금 탈루는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제기돼 왔던 주요 검증 사안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