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24일자부터 소급적용키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구간 별로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율을 50% 감면해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 24일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24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 왔던 대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다소 제한적이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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