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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12억초과엔 3%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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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24일자부터 소급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지난 1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구간 별로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율을 50% 감면해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 24일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 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새로 만들어 합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24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 왔던 대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다소 제한적이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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