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친고죄에 있어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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