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내 이통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을 사용하는데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이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가보상율을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제대로된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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