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만져도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DNOP(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펠론 등 4종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관리키로 한 것.

환경부는 2007년부터 어린이 대상 장난감과 문구용품등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해왔다.


DNPO와 DNIP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TBT와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된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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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OP와 DNIP 기준은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는 만큼 플라스틱 제품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TBT는 어린이용 목재제품,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성이 있는 물질이나 내분비장애 추정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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