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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원제골프장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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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당분간 없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이다. 오는 2014년 말까지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2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자골프장이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해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 개소세 면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제골프장의 자발적인 자구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회원제골프장은 물론 정부의 중과세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회원모집이라는 특권이 엄청났다. 회원제로 인, 허가를 받으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쉬웠고, 공정률 30%가 넘으면 회원모집까지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30억원만 있어도 1000억원대의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었고, 중과세를 부담해도 회원권 분양으로 남는 장사가 됐다. 회원모집도 총투자비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했다. 일부 회원제골프장들은 그러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부풀렸고, 클럽하우스도 화려하게 지었다.

과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 세계 최고수준의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이 거듭되고,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고급 골프장부터 막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세금 때문에 골프장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돌파구는 개별소비세 존폐 여부를 떠나 회원제골프장 스스로 문턱을 낮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입장객이 적은 평일에는 캐디가 없는 셀프플레이를 허용하고, 전동승용카트의 의무 탑승도 완화해야 한다. 병설 퍼블릭코스가 있는 곳은 당초 퍼블릭으로 허가받은 코스를 회원제와 별도 운영하면서 입장료도 내려야 맞다. 세금 핑계만 댈 게 아니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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