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이다. 오는 2014년 말까지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2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자골프장이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해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20~30억원만 있어도 1000억원대의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었고, 중과세를 부담해도 회원권 분양으로 남는 장사가 됐다. 회원모집도 총투자비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했다. 일부 회원제골프장들은 그러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부풀렸고, 클럽하우스도 화려하게 지었다.
과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 세계 최고수준의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이 거듭되고,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고급 골프장부터 막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세금 때문에 골프장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연구소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