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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프장 "노캐디제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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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프장 "노캐디제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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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들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일단 지방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제한특례법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올해부터는 지방골프장의 그린피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다. 표면적으로는 2만7000원 정도, 재산세의 세율이 이미 원상회복됨에 따라 도심에 가까운 골프장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방회원제 골프장들은 물론 모든 인상요인을 지금 당장 반영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격경쟁력까지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개별소비세에 대한 위헌 심판을 요청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조조와 요일별 차등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위헌심판과는 별도로 골프장들은 회원제나 대중제 등 너나할 것 없이 사실상 위기상황이다. 골프장의 폭증과 골프인구 정체 등으로 갈수록 여건이 악화되는 까닭이다. 당연히 몸집을 줄이고, 카트비 인하와 셀프제 도입 등 보다 많은 골프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공존의 마케팅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골퍼들은 먼저 카트비를 비용 증가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육지 골퍼들의 유입을 위해 오래전부터 관내 골프장의 카트피를 절반으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까지 펼치고 있다. 캐디 문제도 골프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다. 현재의 카트와 캐디제는 골퍼의 편의 보다는 골프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이용객 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이 강하다.
캐디피는 특히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한층 경쟁적으로 인상되는 추이다. 지방에서는 캐디들이 단체로 이직해 새로운 캐디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캐디숙소와 유니폼 등의 부대비용도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 그래서 일부 지방골프장들을 중심으로 평일에 한해 허용하는 '셀프 플레이'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캐디는 일본의 경우처럼 직원화 시키면 된다.

골프장에서 걱정하는 진행 부분은 속속 출시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애용되고 있는 GPA거리측정기와 골프장 정보를 수록한 다양한 기기들이다. 최근 한 벤처기업에서는 'T캐디'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시키고 있다. 거리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페어웨이의 고저, 스코어기록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그린피를 낮추는 데는 당연히 관련 당국의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완화가 급선무다. 여기에 골프장들의 카트비 인하와 노캐디제 등이 정착되면 현재의 골프비용은 절반 가까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골프인구가 늘고, 골퍼들의 '외유'가 줄어들고,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골퍼들이 한국을 찾게 만드는 '파이를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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