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현실에 맞게 분류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지금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눠져 있다. 회원제는 회원권을 발급하는 골프장이다. 대부분 18홀 이상이다. 2006년 4월3일 3홀 이상도 가능하도록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실제 3홀 회원제는 없다. 대중제는 반면 회원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상대적으로 싸다. 문제는 회원권 분양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수익성은 높다.
사단법인제는 골퍼들로 구성된 조직체가 골프장을 건설, 운영한다. 서울과 부산, 울산골프장 등이 대표적이다. 주주회원제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아예 회원들이 갖는 시스템이다. 신원(27홀)과 창원(18홀), 경주신라(36홀), 파미힐스(36홀), 버드우드(18홀) 등이 있다. 기업의 부도로 회원들이 추가 납부금을 모아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이 같은 단편적인 분류를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내 골프장업계는 환경이 바뀌고, 그 수도 450개소에 달하고 있다. 명확한 분류와 함께 숨겨진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세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골프장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운영 형태별로는 사단법인제를 폐지하고 입회금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재분류한다. 입회금제처럼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도 병행돼야 한다. 대중제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주주회원이나 콘도회원을 모집해 회원제와 대중제의 장점을 모두 얻는 편법 대중제 골프장들은 아직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법적 제재와 함께 그동안의 탈루소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시급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kole3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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