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통일운동가가 사망한 지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정모(199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간 문화·물질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므로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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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당시 민주당 장면 정권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반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상 부여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조국통일민족전선' 간부로 활동했다. 정씨는 1961년 7월 서울 종로구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며 남북 간 인사·문화·물류 교류를 주장하고 민주당 장면 정부의 2대 법안 제정에도 반대했다. 이에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아들은 그가 사망한 후 재심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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