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소장에서 "2004년 5월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3년6개월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측은 벌금형 시효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벌금형 시효는 3년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2009년 5월28일 후에 압류나 이를 대신할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모두 60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회사자금 318억원을 횡령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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