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청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씨는 해경에 나포될 경우 납부해야 할 담보금 및 본국에서의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과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벗어나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해경이 조타실에 진입하자 극도로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감형이유를 덧붙였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故)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