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강화로 쓰레기 반입 중단위기
앞으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와 재활용 자원과 생활폐기물을 뒤섞어 내놓은 경우 등 ‘불량 생활쓰레기’는 퇴출 대상이 된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은 “기준에 어긋난 쓰레기봉투가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 수거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배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천구 청소행정과(☎2627-148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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