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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제안..법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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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새정부 들어 설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렸다"며 "이를 방지하고 백년대계 대한민국 교육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정책을 맡은 대통령 교육 자문기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달라졌다"며 "시대상황과 여론, 정권의 이해 관계에 얽혀 비전 없이 입안되고 추진된 '교육개혁안'은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정책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교육 정책에 대한 냉소와 불신만을 높여왔다"며 "해방 후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 꼴로, 60여 년 동안 16차례나 바뀐 대입제도는 대표적 교육불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이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고, 교육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장기교육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연구 용역에 착수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를 거쳐 오늘 드디어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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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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