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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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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학교폭력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냈다. 법 제정을 통해 교과부의 훈령 등 학교폭력 지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학교폭력을 놓고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선 학교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꼴'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10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이날 공개 청원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교과부의 학교폭력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이 법안 8조 5항은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걸ㆍ학대ㆍ방치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3조 1항은"'아동청소년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제14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기회에 참여하며 연대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 1항)와 "아동청소년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 1항)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장의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제25조 1항)와 "학교 등 교육기관의 훈육ㆍ훈계ㆍ지도 등은 적정한 규정에 따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등의 성장과 진로에 불이익이 되는 정보는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되며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36조 4항)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0조는 "아동청소년에 불리한 모든 기록은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봉인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삭제돼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교폭력 사실의 5년간 학생부 기재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학교폭력 등 민감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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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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