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속 건수가 낮은 것은 현 법적 체계의 허점과 무관하지 않다. 11일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과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높게 나타났다. 2011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성폭력 2만189명 중 9115명이 범죄를 다시 저질러 45% 재범률을 보였다.
이는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에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가벼운 형량을 받는 현재의 법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재범률이 높고 구속건수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상처는 물론 신체적 치료도 필요해 의료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의료지원의 경우 10명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현황을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의 경우에도 큰 상처를 입는 만큼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여성부가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여성부 김금래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지원 체계를 바꿔 의사의 처방만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했던 현재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163개 성폭력상담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은 ▲7세미만(2.3%) ▲7~13세 미만(11.3%) ▲13~19세미만(29.4%) ▲19~60세미만(47.2%) ▲60세 이상(1.2%)을 보였다. 피해자 2명중 1명 정도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집계됐다.
성범죄 가해자를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2011년 가해자 유형을 보면 ▲애인·동급생·선후배(20.7%) ▲친족·친인척·배우자(15.2%) ▲직장동료·상사(10.6%) ▲이웃(10.3%)등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모르는 사람은 17.3%에 불과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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